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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81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75,237원과 그 중 25,728,646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28. 피고에게 85,000,000원을 대출기간을 48개월, 이자율을 연 26%, 지연이자율을 연 3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금 59,271,354원을 상환한 다음 2014. 7. 16. 이후 나머지 원금 25,728,646원(= 85,000,000원 - 59,271,354원)의 상환을 지체한 사실, 위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 합계 1,068,857원의 이자와 77,734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원리금 합계 26,875,237원(= 25,728,646원 1,068,857원 77,734원)과 그 중 나머지 대출원금 25,728,646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일의 다음 날인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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