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