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13 2013도9935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결의 이유가 모순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