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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3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상해 및 도주의 의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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