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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8: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부산진 초등학교 쪽에서 혜화 굴다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24세) 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이면 도로에 정차된 차들 로 인하여 보행자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방향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8:21 경 부산 남구 진 남로 128-17에 있는 삼진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지점 CCTC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사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가해 차량 충격부분 확인 및 가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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