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6. 3. 23. 10:30경 세종시 C, 상가 201동 107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동업관계였던 E로부터 멱살이 잡힌 채 주먹으로 얼굴과 늑골 부위를 수 회 폭행당하여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E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장 내용 일시, 장소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을 뿐 E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목격자 F이 촬영한 동영상 cd 1매, 동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하나, ① 증인 E,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② F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피고인만 시종일관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고, E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있음), ③ F이 위 영상을 조작하였다거나 편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무고로 인지된 경위(E는 위 2016. 3. 23.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야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휴대폰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음 등에 비추어 위 영상을 조작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6. 3. 24. 진료를 받고 제출한 진단서에도 외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당시 무서워서 사무실 안에 있던 여직원에게 빨리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신고도 해주지 않았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사무실을 빠져 나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