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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06:35경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평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로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시 중구 공평로 32에 있는 ‘삼덕소방서’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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