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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316392
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은 소 취하 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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