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6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46,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