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6. 15:2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센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내가 보증채무 때문에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망해서 죽겠는데 뭐 하러 왔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던 점, 얼굴을 10회가량 맞았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외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보증을 대신 갚은 문제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왔는데, 여태껏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피고인은 대항하지 않고 피해자가 화풀이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면서도,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만 유독 피고인이 참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게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경사 F는 폭행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F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경찰관 F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