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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1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관리부장이던 사람으로서, 진주시에 있는 ‘해모로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자재 물품 공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사채 또는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해모로아파트 공사현장 납품 계약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가구 제작 업체인 ㈜F에 지급할 물품 대금이 1억 6,500만 원임에도 그 대금을 3,850만 원 부풀려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재무담당 직원에게 ‘㈜F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2억 350만 원’이라고 하면서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위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F 법인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의 사내이사인 G에게 ‘하도급 한 납품 대상 물품 중 일부를 ㈜H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였으니 그 회사 계좌로 3,850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 운영의 ㈜H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3,85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I에게 ‘㈜F와 계약이 일부 취소되어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H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850만 원을 송금(부가세 10%를 제외 실송금액 3,500만 원)받아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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