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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4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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