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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5 2016가단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리금 일부 변제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 중 일부를 포기하였다). 2. 적 용 법 조

가. 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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