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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0. 14: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3 햇빛마을 1905동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9 행신3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집행유예의 취소 처분이나 처벌을 우려하여 상당 기간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적인 태도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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