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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국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953에 있는 햇빛마을 24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줄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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