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F 명의로 서류 및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4% 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