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정지 상태에서 급히 가속하는 바람에 차문을 잡고 있던 단속 경찰관이 10m 가까이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지적 장애인 3 급의 동생과 홀어머니) 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 동료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록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속을 피하여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것일 뿐,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처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