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G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2% 로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0km 로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요구 전 위 주민 등록법위반 등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