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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35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일자불상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가방을 놓고 가는 것을 보고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화장품,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 OTP카드 1장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2:17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뒷 주머니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 심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01:3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주유소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바지 앞주머니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 심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천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지인인 L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M 소유인 삼성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04:00경 서울 강북구 N여관 입구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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