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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나3053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선정자 AF’를 ‘피고 AF’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 제12쪽 제19행, 제13쪽 제1, 2, 3, 5행, 제14쪽 제6행 ‘선정자 AH’를 ‘AH’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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