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버스 뒤에서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법률상 손해 배상금 일체의 명목으로 보험금 1억 8백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