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17: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