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들의 각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취식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주점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야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곳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술값을 먼저 지불하고 술을 마셨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 의해 떠밀려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허우적거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무릎 부위의 심한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다리에 힘을 주지도 못 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수회 걷어찰 수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