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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4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3 압 제1235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는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액상차인 ‘R’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한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R’ 광고 및 판매행위라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각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들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죄수판단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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