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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로 33-1 시민운동장 시계탑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성지구대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오대양스포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5. 3. 18. 12: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하대정맥 파열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도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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