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로 33-1 시민운동장 시계탑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성지구대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오대양스포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5. 3. 18. 12: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하대정맥 파열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도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