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44경 대구 북구 칠성2가 소재 고성지구대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평지하차도 방향에서 시민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6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추격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