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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8가단9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D와 E은 2015. 6. 8.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5. 7. 21.까지 갚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C은 E 등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E 등으로부터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2017. 11. 10. 이 법원에 E의 보증인인 C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7가소9488). 원고는 2018. 5. 10.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8. 4.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C과 피고의 매매예약 C은 2018. 6. 21.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순천시장,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후일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등기는 채권자를 해한다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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