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4:33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5. 14: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 도로를 지나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라비발디아파트주차장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위 옷가게 및 E 앞 도로는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한라비발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옷가게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