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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8 2015고단189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시가 50,000원 상당인 우족 1세트와 시가 46,400원 상당인 한우도가니 1세트를, 피고인의 장인 N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인 우족 1세트를 각 배송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위 C의 송년회 회식비로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경리담당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광고대행계약서

1. 시설공사계약서

1. 고용보험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변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요한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 업무방해죄, 각 업무상배임죄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2월10일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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