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시가 50,000원 상당인 우족 1세트와 시가 46,400원 상당인 한우도가니 1세트를, 피고인의 장인 N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인 우족 1세트를 각 배송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위 C의 송년회 회식비로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경리담당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광고대행계약서
1. 시설공사계약서
1. 고용보험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변조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요한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 업무방해죄, 각 업무상배임죄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2월10일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