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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12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212㎡에 관하여 2006. 6.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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