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04,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40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C이 소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15,11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억 원으로 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264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26508호로 2015.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광주지방법원 F(이하 ‘이 사건 부동산배당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 실제 배당한 금액 6,431,536,949원 중 48억 원을 피고에게, 1,631,536,949원을 E에게 각 배당하였고, 피고가 이 법원 2016가합132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경매법원은 2016. 6. 9. E에 대한 배당금을 이 법원 2016금제3349호로 공탁하였다. 라.
위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2017. 5. 11.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7. 13.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582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C에 양도할 것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14.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7타채13849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