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1530 (2019.01.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으나,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AA군수가 다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주기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빙이 없다면 당초 인허가 내용에 따라 주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7.1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2000.4.6. 취득하여 토지 정비작업을 실시한 후, OOO에 ‘건설기계 주기장(駐機場) 시설 보유 확인’ 신청을 하여 2009.12.1.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 수리’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3.22.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3.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기장 운영업 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어 이를 주기장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12.1. 본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OOO을 체결하였고, OOO는 쟁점토지를 건설장비에 대한 주기장으로 사용하면서 당시 주거래 업체였던 주식회사 OOO 외 7개 업체들과 건설기계 주기장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 업체들이 함께 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재산세 고지서에 부과된 세액을 그대로 신뢰하여 납부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2016.3.22.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비로소 재산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3)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과다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O는 ‘① 주기장 임차인별 관할 지자체가 임대시점마다 임대여부를 확인했고, ② OOO은 주기장 사용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바 없으며, ③ 주기장이 본사 사업장과 떨어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기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빙이 없다면 당초 인허가 내용에 따라 주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OOO이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3~2015년 재산세를 감액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OOO은 상위기관인 OOO과 협의한 결과 2013~2015년 재산세 합계 OOO원을 2018.10.31. 환급하였다.
(4)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소급하여 변경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기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기장 사용 확인서에 따르면, 중기임대업 사업자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OOO으로 OOO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200km 떨어진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중기임대업자들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2014년 8월 및 2009년 12월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주기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대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주기장 팻말을 설치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4년 8월 및 2009년 12월에 촬영된 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관과 통화시 OOO과 같은 지방은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주기장을 계약하고 사용할 사업자가 없어서 쟁점토지를 주기장으로 쓰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기장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주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소급하여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OOO과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상호간 수집한 과세자료를 통ㆍ수보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확인된 사항을 OOO에 통보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기획점검 검토보고서OOO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년 8월에 촬영된 사진상 쟁점토지가 주기장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임차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고 있어 OOO에 있는 주기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지역 특성상 주기장 수요가 없어 주기장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과세되었으므로 과다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8.10.25. 청구인에게 착오 부과한 재산세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2015년도 재산세를 감액하고 환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2018.10.31.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재산세 환급액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서 수리 통보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이를 수리하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 간에 체결한 주기장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연 임차료는 OOO원이고, 임대기간은 2009.12.1.~2020.12.31.이며, 건설기계 주기장으로만 사용OOO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주식회사 OOO 외 7개 업체와 건설기계 주기장 공동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용 주기장 사용 확인서OOO에 따르면, OOO, 주식회사 OOO, OOO등이 쟁점토지를 주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등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은 쟁점토지를 주기장으로 공동 사용(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기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2009.12.1. 쟁점토지가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 신청을 수리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으나, 청구인이 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OOO가 다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였는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OOO는 주기장 사용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개최된 OOO회의에 출석하여 위 OOO의 고충민원 처리 및 재산세 환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조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와 본사 사업장이 서로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등의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는 쟁점토지가 주기장의 용도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기장으로서의 사용정도가 적을 개연성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기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OOO의 결정대로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으로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기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빙이 없다면 당초 인허가 내용에 따라 주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