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126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주시 D에서 일용직 노무자인 부 E와 모 F의 3남 중 3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제주 G초등학교를 졸업하고 H중학교 1학년 재학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퇴하였다.

그 후 부산항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제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촬영을 하며 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구로구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하던 중 1975년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I와 동거하면서 2남 3녀를 낳았다.

1982년경 다시 제주로 돌아가 임야를 구입하여 감귤 과수원으로 개간한 후 자영하였으나, 감귤 과수원 인근에 레미콘 공장 건설 문제로 레미콘 회사 직원 및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자 감귤농사를 그만두고 경남 남해, 충남 천안 등지를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1996년경 가족과 함께 밀양시에 있는 ‘J 마을’로 이주하여 죽염 제조 관련 일에 종사하였다.

그 후 서울로 다시 올라왔으나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은 물론 처 I의 건강도 악화되어갔다.

피고인은 2004년경 K연구소 서울남부지부에서 주최한 비전향장기수 L의 강연을 들었고, 위 L의 저서 ‘M’을 읽기도 하였으며, L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을 방문하여 다른 비전향장기수들과 인사를 하는 등 비전향장기수의 생활과 활동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려운 생활형편 및 건강악화 등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가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살기로 마음먹고, 2006. 3. 30.경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6. 4. 초경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한국에서 지내기 힘들어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왔는데 북한에 가고 싶으니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