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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제3항 중 제목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3. 특수협박’으로, 제3항 제2행의 ‘흉기인’을 ‘위험한 물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제2항 제2행의 ‘흉기인’을 ‘위험한 물건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습상해의 점, 검사는 원심 판시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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