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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7823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부분과 특수중감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의 성립과 특수중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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