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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
[업무상낙태치사(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업무상과실치사)][공1976.9.15.(544),9317]
판시사항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부득이 취한 낙태수술행위와 위법성의 유무

판결요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최영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정정순이가 사망하게된 것이 피고인이 그 사람에 대하여 한 낙태시술과 그 뒤의 치료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원인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정순에게 낙태시술을 하게된 이유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한 아래 부득이 취하게 된 조처로 인정된다 하여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어 주의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낙태치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촉탁낙태 및 업무상과실치사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위 정정순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그 낙태시술이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는 근거로 제1심 판결이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이유가 긍인되는 바이므로 이러한 이유에 입각한 원심판단은 그 정당함이 인정되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낙태죄의 법리나 긴급피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한 결과가 되어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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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2.17.선고 74노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