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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3 2019누49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8. 10. 5. C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자동차용 휘발유1호(시료번호 101, 102)가 원래의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탄화수소유 등 다른 석유제품과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10%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정해진 가짜석유제품임을 적발하고, 2018. 11. 2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위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재검사를 요구하자, 피고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재시험을 의뢰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시료에 대한 재시험 후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이의시험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8. 원고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D에 속아 면세유 정상제품인 줄 알고서 유기용제 등을 공급받았을 뿐 그것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5.경 성분분석 결과 ‘정상’ 판정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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