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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2 2012고단1513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2. 17.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1.과 2011. 2. 25. 고양시 G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B와 각 1회씩 성교하고, 2011. 1. 15., 2011. 1. 27., 2011. 2. 9., 고양시 H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B와 각 1회씩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두 5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형사소송법 제233조)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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