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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28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3. 2. 6. 19:00경 광주 광산구 E무인텔 2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5. 8. 이 법원에 제출된 D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의 배우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서(형사소송법 제233조)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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