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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5재가단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선정자(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화해조서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40605호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 목록 기재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원고와 선정당사자인 피고들 사이에 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화해조항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E는 1904/16100 공유지분에 대한, 선정자 F은 1904/16100 공유지분에 대한, 선정자 G, H, I은 각 476/16100 공유지분에 대한, 피고(선정당사자) B는 2856/16100 공유지분에 대한, 선정자 J은 1224/16100 공유지분에 대한, 선정자 K, L은 각 816/16100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준재심원고의 주장 요지 준재심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아래와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1974.경 M으로부터 분할 전 광주 북구 D 대 65평 중 31평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지 3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위조된 증거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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