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5,600,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2012.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예스코(이하 ‘예스코’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양평, 가평 도시가스 배관공사 중 양평 4-4 공구(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사이에 위치한 북한강 횡단구간)의 비굴착 추진공법(Semi-shield)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5. 15.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공사착수 및 진행) (1) 피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즉시 착공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본 공사진행에 있어 타지하매설물 및 타공사구간의 시공을 그 공사진행자와 상호 협조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본 공사가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정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피고는 당 공사에 지질조사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은 참고자료로 한다.
(5) 사업시행에 따른 개별법상의 규제사항(환경, 토지, 도록 하천, 소방 등 관련법, 사유지 관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피고는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된 인ㆍ허가 및 시공, 민원해결 등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7) 피고는 본 공사에 대하여 도급받은 금액으로 준공완료 할 때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준공완료 처리한다.
제11조(설계변경) (1) 원고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