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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7 2018고정4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9. 20:06 경 성환 역에서 대림 아파트까지 B 화물자동차( 콜 밴 )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범죄들에 관하여 2018. 3. 8. 이 법원 2018고 정 3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들 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수사,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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