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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3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I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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