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9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의 아들인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계 1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과도를 휘둘러 그의 아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