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3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4.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4.부터 위 인도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