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86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2.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2. 28.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