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4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