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부동산 E 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명함에 기재된 내용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14. 1. 16.까지 공인중개사인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H(도로명 주소 : 대구 수성구 B)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사용한 이 사건 명함에는 피고인이 위 공인중개사무소와 동일한 상호(D)의 명칭을 포함한 ‘부동산 E’의 소장(대표)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명함에 기재된 ‘부동산 E'의 사무실 주소지, 연락처, 팩스번호는 모두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그것과 동일한 점, ③ 중개업자는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