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I 일대 10,106.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각 순번대로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건물을, 피고 D는 이 사건 제3건물을, 피고 E는 이 사건 제4건물을, 피고 F은 이 사건 제8건물을, 피고 G은 이 사건 제9건물을, 피고 H은 이 사건 제10건물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