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G 일대 24,859㎡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소외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 내지 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2.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8. 2. 7.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의 해당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